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과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배경
2012년부터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조, 제22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12. 8. 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16학점)
‘12. 8. 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 8과목(24학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부칙 제2조(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에 따른 대상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2012.8.5.) 당시의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년 3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80시간 이수한 경우 각각 법 제22조제3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는 반드시 ‘16. 3. 1까지 직무교육(집합교육 40시간+온라인교육 40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함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관련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별표3])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기본교과목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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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 8과목(16학점) 이상 |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기본교과목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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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 8과목(24학점) 이상 |
※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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