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취득
뉴엠원격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하세요!학점인정 주의사항
학점인정 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학위별 자격인정 제한
대학생(재적생/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며, 또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즉 학위취득 직전 학기)는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3월 1일 부터 7월 15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로 구분되므로, 마지막 학기 종료일 이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으며 [자격 취득], [독학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및 전수교육]은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
| 구분 | 최대 인정 학점 |
|---|---|
| 학사학위 과정 | 105학점 |
| 전문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사학위과정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으로 학위 변경 시, 1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60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나머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중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복 과목 중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학위별 자격인정 제한
전문학사와 학사 전공의 각각 2개와 3개 자격 중에 일반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최대 1개로서 예를 들어 전문학사일 때 전공 관련 자격 1개, 일반 선택 자격 1개를 인정받거나 전공 관련 자격만 2개까지 인정받을 있음을 의미함.
학사의 경우 전공으로만 3개의 자격을 인정받거나 전공 관련 자격 2개, 일반선택 자격 1개를 인정받을 수 있음.
동일 직무 최상위 자격인정(동일 직무 상하위 감산 폐지)
대학생(재적생/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 지침 폐기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으로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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