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없이 교과목 이수하면 자격증취득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란?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등 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육교사의 전망
최근 정부 및 지방자체 단체를 중심으로 복지 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형 보육시설, 가정보육교사, 돌봄 교사, 야간 보육시설 등 다양한 보육시설을 확장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제공하고자 하며, 동시에 전문가인 보육교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종류 | 진로 |
|---|---|
| 보육교사 3급 |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보육교사 2급 | 3급 취득후 2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 (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1급 취득 후 1년의 경력을 갖추면 가정 어린이 집(5인 이상 20인 이하), 3년 경력이 있으면 300인 이하 보육 시설장이 되실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보육교사 1급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보육교사 2급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보육교사 3급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보육교사 2급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이수과목 안내
2018년 1월1일 이후 학위 취득자 부터 보육교사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①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함)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전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해당 교과목: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 영역 | 교과목 (빨간색 표기과목은 대면교과목) |
이수과목 (학점) |
|---|---|---|
| 가. 교사 인성 | 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 (27학점) |
|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12학점) 이상 | |
| 다.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대면 교과목
| 영역 | 교과목 |
|---|---|
| 가. 교사 인성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 나. 보육 지식과 기술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 다. 보육 실무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한다.
나. 보육현장실습은 6주 이상 2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보육실습을 신청하는 때에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육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하로 한다.)
라. 보육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보육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보육실습 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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