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응시자격 + 학위 취득 동시 완성!소방학

소방학(학사) 소개
국가 기간산업 발달과 국민 경제생활의 신장으로 인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방학 이론의 확립과 전문적인 지식 습득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각종 재해예방 및 안전지도 관리 점검능력을 겸비한 전문 소방인 양성에 목표를 둔다.
과목안내
| 전공필수 (7과목 총21학점) |
건축소방, 방화원론, 소방기계시설론, 소방관계법규1, 소방전기시설론, 소방학개론, 위험물질론 |
|---|---|
| 전공선택 | 소방행정론, 위험물질시설론, 재난관리론, 가스계소화설비, 건물화재안전설계, 방내화구조론, 방화방폭공학, 소방도면해석, 소방사범조사론, 소방설비적산, 소방시공및감리, 소방시스템CAD, 소방실무, 소방약제화학, 소방유체역학, 소방전기회로, 소방전자실무, 소방정책록, 소방조직록, 소방행정법, 소방화학개론, 소화활동전기설비, 수계소화설비, 인명구조론, 전기설비1, 전기화학공학, 제연설비, 피난설비, 피난안전설계, 행정학개론, 화학경보설비, 화재모델링, 화재및재난사례연구, 화재열역학, 화재원론, 화재조사 및 감식 |
소방공무원 안내
소방직 공무원이란?
대한민국의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
소방직 공무원 특채조건
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소방관련 학사학위
3과목 필기
체력검사
시험공고
매년 초에 연간시험일정 및 채용계획을 공고(각 지자체별 모집)
-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정도 실시. 최종합격자는 필기75%, 면접 10%, 체력 15% 합산 점수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시험과목
| 소방직 공채 (총 3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
|---|---|
| 소방직 소방학과특채 (총 2과목) |
일반[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구급[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화학[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정보통신[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 공통필수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만 인정)
영어능력검정 안내
| 시험의 종류 | 기준점수 | |
|---|---|---|
| 소방정~소방위 | 소방장~소방사 | |
| 토익 (TOEIC) | 700점 이상 | 550점 이상 |
| 토플 (TOEFL) | PBT 530점 이상 | PBT 470점 이상 |
| IBT 71점 이상 | IBT 52점 이상 | |
| 텝스 (TEPS) | 340점 이상 | 241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43점 이상 |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457점 이상 |
| 토셀 (TOSEL) | Advanced 690점 이상 | Advanced 510점 이상 |
신체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 체격 |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
|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각(色覺)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청력 |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수치로 기재) |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체력검사 종목
악력 (kg)
배근력 (kg)
앉아 윗몸앞으로 굽히기 (cm)
제자리멀리뛰기 (cm)
윗몸일으키기 (회/분)
왕복오래달리기 (회)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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